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별 수당 차이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고, 지자체별 수당 지급 범위도 법으로 정해 지역 간 차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고 혜택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
-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범위를 법률로 규정
- 지역 간 수당 격차 해소를 통한 혜택의 균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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