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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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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문을 닫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대표자가 회생 신청과 계획안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고용 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시 노동자 참여권 보장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회생 절차 신청권 부여
  • 회생계획안 의결 과정에 근로자 측 참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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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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