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휴가 사용권 부여
- 산모의 회복 및 심리적·정신적 안정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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