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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에 맡긴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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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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