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직계 가족이 없어야만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 가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환자의 형제자매에게 진단서 발급 권한 부여
- 직계 가족과 동일한 순위로 발급 자격 확대
-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장례 지연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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