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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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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서류 받기를 거부하여 심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서류 전달 방식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서류 송달 규정 신설
  • 민사소송법의 유치송달 및 우편송달 방식 준용
  •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법 송달 규정 우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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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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