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이 법안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에도 자동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 시 공공기관 입찰도 자동 제한
- 관련 법률 인용 조문 및 조문 순서 정비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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