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부받은 공공 재산을 기부자가 다시 빌려 쓸 때,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해당 재산이 기부된 사실이나 빌릴 수 있는 기간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가 제3자와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재임대 시 정보 제공 의무화
- 기부 사실 및 사용허가 기간의 서면 고지 규정 신설
- 제3자의 재산상 손실 방지 및 계약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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