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 패럴림픽위원회의 명칭과 일치시켜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기준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변경
-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명칭 정합성 확보
- 장애인 스포츠의 제도적 일관성 및 위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