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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세무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도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신설되어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권이 견지되고 있으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권이 주어지지 않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세무 대리인의 자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한편,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나. 세무사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납세자등 간에 오고간 내용이나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부여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주요 세목의 전 주기 실무 경험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6제1항). 라.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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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