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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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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들이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여러 혜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에 끝날 예정인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들을 5년 더 연장하여 농림·해양 분야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 관련 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기한 5년 연장
  •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기한 5년 연장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용 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농림ㆍ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9조). 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대한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라. 농업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및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 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제111조). 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공하는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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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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