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어야 낸 돈을 돌려받거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뽑는 인원이 많아 표가 나뉘기 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맞춰 기탁금 반환 및 비용 보전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비용 보전 기준 개선
-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따른 차등화된 득표율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1인인 다른 선거에 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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