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운영자는 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매년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투자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안전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 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 철도 안전 투자 공시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 공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공시 자료를 활용한 철도운영자의 안전 투자 실적 평가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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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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