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빚을 갚지 못할 때 압류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면서도 소유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품목에 추가하여 소유자와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압류 금지 품목에 반려동물 추가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반려 목적 소명 동물 포함
- 소유자와 반려동물 간의 심리적 유대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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