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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을 돕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은 법률이 아닌 정부 고시와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공공기관 출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내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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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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