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력을 사용한 방해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공서 내 소란이나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에 위력 추가
- 위력을 사용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관공서 내 소란 및 폭언 등 처벌 공백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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