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품 수수나 직무상 비밀 유출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의 금품 수수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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