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5
이 법안은 아파트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자 판정이나 분쟁 조정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하자 보수 결과를 보고하게 합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이나 당사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법정 처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하자 판정 및 조정 결과 서류에 참여 위원 전원 기명날인 의무화
-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결과 보고 의무 신설
- 계절적 요인 등 조사 불가능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에서 제외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함. 이에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한 때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ㆍ제8항 및 제44조제3항). 나.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다. 결로, 누수 등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청자 등의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조정등의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7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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