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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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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미등록 학교시설은 안전 관리나 보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이 건축 당시의 안전 기준을 갖췄다면 심의를 거쳐 적법한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미등록 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미등록 학교시설 양성화를 위한 한시적 특례 조항 신설
  • 건축 당시 기준 충족 시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
  • 제도권 내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 및 시설 안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함.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성되었으나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등 학습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실상 전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는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등록 학교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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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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