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등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직접 거래소의 잘못을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잘못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에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 명시
- 사업자의 면책을 위한 입증책임 주체를 사업자로 전환
- 가상자산 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 영역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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