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원법에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사용자가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선원법 내 근로기준법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적용
  •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 선원의 근로조건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