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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타인의 얼굴이나 몸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범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 성적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상습적인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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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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