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 수사에서 위장수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유통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는 수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 근거 신설
- 경찰, 해양경찰, 검찰의 위장수사 법적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