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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원의 영장 등 특정 경우에만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된 모든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게 사실 통보 의무화
  • 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기한 설정
  •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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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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