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청약 가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제도 유지
-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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