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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비상임심판관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 삭제 및 개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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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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