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2
이 법안은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바꾸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은 정부와 항상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변경 시 정부 신고 의무화
- 국내 대리인과 정부 간 상시 연락 체계 유지 조치 마련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설립 시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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