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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험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제품 회수 명령이나 권고 불이행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의 현장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제품 회수 명령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의무적 공표
  • 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조치 결과 알림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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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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