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청문회는 증언이나 진술을 듣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증인이나 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밤 12시 이전에 마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청문회 종료 시간 원칙적 제한
-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 및 증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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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09.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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