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현재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각자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 둘 이상의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동 지역발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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