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0
현재 농민과 어민 등이 이용하는 조합 예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과 조합 법인의 낮은 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예탁금 특례와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 과세 특례의 기한을 각각 3년과 4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민·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특례 적용 기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ㆍ어민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잦은 가축 질병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및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 소득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과 유통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89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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