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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궤도사업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이나 공원 등에서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궤도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설정
  • 허가 기간 만료 시 재허가 절차 의무화
  •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궤도 운행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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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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