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하 개발 사업자와 시설 관리자는 안전 관리 계획과 규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땅 꺼짐을 감시하는 측정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이 계획과 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 지하 개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실시간 지반침하 측정기기 설치·운영 사항 반영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에 실시간 지반침하 측정기기 설치·운영 사항 반영
-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 예방을 통한 지하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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