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이 법안은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해산할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지청구권의 대상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근로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 고려 의무화
-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사항 추가
- 회사 해산 및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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