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현재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강제성이 부족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로 선발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의무 근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지역 인재 의무 근무 제도 도입
- 의무 근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특정 지역 출신이 의대·로스쿨 등 전문직과 고위 공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더욱이 선발된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 또는 경력 축적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후 수도권 본사로의 전보를 요구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지방 의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하여 지방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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