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수경비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적정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특수경비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무 환경 개선
-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년 및 임금 체계 개편
- 국가 책임하의 적정 대우를 위한 원가 산정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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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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