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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도 도서나 공연 관람처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우대 등 특례를 적용받는 총급여액 기준을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득 기준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 소득공제 특례 적용 대상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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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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