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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차 정원을 어기고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 정원 초과 탑승 행위 규제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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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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