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현재는 제품 결함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시정계획서와 그 이행 절차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무를 어겨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ㆍ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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