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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층 아파트 등 준초고층 건축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를 없애고,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 면제 규정 삭제
  •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고려한 안전 확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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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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