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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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페이 운영 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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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4.11.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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