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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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복지 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동의를 거부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 가구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위기 가구 대상 직권 신청 요건 완화
- 본인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 허용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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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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