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데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급 자격을 확인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원칙에 직권주의 도입
- 국가와 지자체의 직권 수급 자격 인정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 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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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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