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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 조건에서만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이나 국가 정책이 바뀌어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어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정 변경으로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해제 근거 마련
  • 시·도지사의 해제 요청권 신설을 통한 개발구역 해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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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