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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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추천 자격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박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박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자격 요건 변경
- 박사학위 취득 전 관련 분야 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 전의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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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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