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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아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치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으로 신원을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신원이 불분명할 경우 지문 대조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법정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인상착의 등으로 감치 대상자 특정 가능
  • 감치 대상자 특정 시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 대조 등 후속 조치 의무화
  •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한 감치 집행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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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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