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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닐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어도 임시회가 열리면 심사에 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법 절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이 임시회 집회 미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회기 중 의정활동 보장과 불체포특권 포기 제도 마련
  •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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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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