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포함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기관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지역 간 장기요양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공공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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