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일부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쌓아둔 이익준비금을 나중에 배당할 때, 이를 받은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기업의 소득 계산 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 출자법인이 받는 이익준비금 재원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