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위생법은 국내에서 만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재생원료를 쓸 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식품용 기구와 용기도 국내 기준에 맞춰 안전성을 인정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입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의 안전 기준 마련
-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재생원료 안전성 인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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